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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첫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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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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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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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29일에 진행됐다. 이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심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백 씨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두 번째로, 3월에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다. 이 가처분 신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또다시 불구속기소했다.

백 씨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법원에 "민주당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이를 "권리당원들의 반론 기회 차단을 의도한 것"이라 비판하며, 이날 법원에 반론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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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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