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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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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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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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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하여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한 뒤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입니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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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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