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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일부 권리당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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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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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3-11-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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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심문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9일 오후 2시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 백광현씨와 같은 권리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백씨는 법정에 출석하였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문에서는 민주당 당헌 80조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적 위반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된 동시에 정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항은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여러 건의 기소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당무위를 신청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무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의 대리인은 "이미 (6월에) 기각된 가처분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설령 조금 차이가 있다 해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씨 측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증가하고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실제로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며 당무를 정지한 적도 있다"며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에 급급하여 당과 직무를 분리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므로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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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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