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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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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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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11-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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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부 집단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6가지 탄핵 이유에 대해 각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된 사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기화 EBS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 감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며, 현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권 이사장은 MBC 사장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과 부실검증 등 10여 가지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문서가 9월 6일에 있었으나, 임명 동의서는 하루 전인 9월 5일로 작성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 절차 없이 임명을 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 후, 임명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하면서 진행되므로 절차상의 오류가 없다"며 "한상혁 전 위원장 시절의 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BS 이사회 규정에 대해서 박민 현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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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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