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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공영방송 구조 개편에 불투명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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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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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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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업계는 이 법안 통과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KBS, E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증가시키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행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권한은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이 각각 지명합니다. 이들 5명의 방송통신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KBS 이사는 11명 중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며,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방송3법이 시행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문진, EBS 이사 수는 각각 2배 가량인 21명이 됩니다. 늘어나는 이사 추천 권한은 주로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됩니다. 정치권의 입김이 강했던 공영방송 이사회가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특히 여당은 이들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야당 성향이 짙다며, 야당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빌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방송3법이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법안이자 민주당의 언론 장악 계획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며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이지만,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3법의 통과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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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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