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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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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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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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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자율규제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연내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동관인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된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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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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