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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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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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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작성일 23-10-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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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이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이는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사건 이후로 약 3개월 만의 조사 결과입니다. 박 대령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모 상병 사건은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사건으로, 박 대령은 이 사건의 초동조사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령은 채모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 2일,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게 인계한 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 당국은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항명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외압설을 제기하였습니다. 박 대령에 따르면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이와 같은 외압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의 관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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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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