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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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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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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에 대해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라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박 전 특검은 답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문절차를 주재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오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200억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 단독주택을 약속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재식 전 특검은 당시 실무를 맡아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여신의향서를 2015년 3월에 발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확인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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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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