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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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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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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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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박 전 특검의 공범 여부로 지목되었다.

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약 2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금액은 대여금으로 11억원, 대장동 아파트의 시세차익으로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에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건네야 하는 금품 중 일부를 박씨가 대신 수수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에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특검이 받을 돈이 50억원에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대신 우리은행은 2015년에 15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돈 중 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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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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