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50억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구속 여부 결정일 앞두고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도와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여부가 3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윤재남 부장판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수수 여부 등으로 논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후, 우리은행의 역할 축소로 인해 2015년 3∼4월에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 여부 결정은 3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윤재남 부장판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수수 여부 등으로 논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후, 우리은행의 역할 축소로 인해 2015년 3∼4월에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 여부 결정은 3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번째 구속심사 진행 23.08.03
- 다음글윤석열 대통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 23.08.03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