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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특정경제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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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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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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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를 대가로 거액의 돈인 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하여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받았으며, 이는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이후인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특검 신분으로 활동하던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과 공모하여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그의 부정한 행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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