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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의 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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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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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확인 위해 딸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인 박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24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모씨는 2016년 6월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추천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렸다.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처음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박 모씨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달 18일에는 박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일한 날에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모씨와 양 전 특검보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박 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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