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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조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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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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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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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영세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조건부 찬성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여야는 물론 진영을 떠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은 다행히 전해졌지만,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총선 정국과 맞물려 극한 대립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공천 시즌을 앞두고 여야는 현역 의원들을 포함하여 상대 당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민생 이슈들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여야의 표 계산 속에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약 84만 명에 달하는 영세 사업주들은 앞으로 약 2주 뒤부터 교도소 담장 위에 서게 될 처지에 몰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사과 등 野 요구를 수용한 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당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등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을 겪고 있어서,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로 미뤘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법 적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당정은 작년 12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가 2년 뒤에도 이 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세 사업주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법의 적용 시기에 대한 조정 역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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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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