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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도 은행 횡재세 법제화에 대한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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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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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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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안 추진 중인 은행 횡재세에 대한 법제화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제안은 준세 성격을 띄고 있어 시장 전문가들로부터는 호소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며, 최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제도화하는 최적의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부담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연결되어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법안이 공표되자 금융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수익 적정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의 모든 수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순이자수익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 은행이 쉬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금리의 안정화와 혁신을 통한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분담금을 압박하는 것보다 법제화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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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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