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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표결 방식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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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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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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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윤리혁신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의 공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기명표결 방식을 이미 오랫동안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고 관련 법안도 제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를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 없이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나거나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 서복경은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서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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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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