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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 리걸테크 업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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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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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7-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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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무부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징계 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일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으로, 당초 심의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을 위원장으로 하여 판사,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한다.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종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징계 처분은 즉각 무효화된다. 이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변협의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전체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시행해왔다. 2021년 5월에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하여 이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취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까지로 알려졌다.

벤처업계도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판단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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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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