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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계좌의 시세조종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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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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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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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2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법원은 1차와 2차 작전 시기 초반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선수인 김 모씨와 자산운용사 임원 민 모씨가 2010년 11월 나눈 문자메시지도 통정·가장매매의 근거가 됐다. 김 씨가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등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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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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