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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제출 과정에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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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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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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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제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였다고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의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을 제출할 때 첫 줄 주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어 이동관을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탄핵한다는 실수를 범했었다.

이동관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또한 철회된 후 재제출 과정에서 탄핵안 문구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였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제출이 재 이루어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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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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