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를 발표한 후,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결의했다. 그러나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검토 후 철회되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직권 남용을 행하고, MBC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사례 등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발 사주 의혹과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토되었으나, 결국 철회되었다.
민주당의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와 관련해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직권 남용을 행하고, MBC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사례 등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발 사주 의혹과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토되었으나, 결국 철회되었다.
민주당의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와 관련해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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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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