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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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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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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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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168석을 가지고 있어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 기한인 6개월 동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72시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려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원칙을 들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까지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면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 국회는 탄핵 관련 안건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로 인해 논란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본회의 진행이 궁금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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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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