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법 개정안, 회사 이사의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와 박주민은 작년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사 이사들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액주주 보호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현재 상법 제382조의 3항에서 "이사는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회사" 외에도 "총주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자 연합 등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법안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전통적인 "주주 중심주의"와는 다르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과도 다릅니다. 이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논리입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 발행의 주식 등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사들의 충실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회사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강화된 주주 보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고려한 법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현재 상법 제382조의 3항에서 "이사는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회사" 외에도 "총주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자 연합 등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법안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전통적인 "주주 중심주의"와는 다르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과도 다릅니다. 이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논리입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 발행의 주식 등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사들의 충실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회사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강화된 주주 보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고려한 법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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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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