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진에 대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진…현실적 고민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군중적인 압박에 처해 있다. 사실 특권 포기는 대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민주당 외부의 의원들까지 특권 포기를 대규모로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제안했다. 게다가 당의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서, 단순히 일거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여론 역시 부담스럽다. 그 결과로 이번 주 중 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추진되는 내용이 불쾌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장 발부 시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전제조건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검찰의 체포나 구속 영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할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특권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특권을 간직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의 구속영장을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며 모두 기각시켰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의 추진은 쇼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즉시 구속될 것도 아니다. 피의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영장 판사 앞에서 영장의 합리성을 심사받는 것이다. 만일 죄가 없다면 당연히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빠르게 찾아야 할 것이다. 특권 포기를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불체포특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군중적인 압박에 처해 있다. 사실 특권 포기는 대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민주당 외부의 의원들까지 특권 포기를 대규모로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제안했다. 게다가 당의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서, 단순히 일거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여론 역시 부담스럽다. 그 결과로 이번 주 중 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추진되는 내용이 불쾌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장 발부 시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전제조건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검찰의 체포나 구속 영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할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특권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특권을 간직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의 구속영장을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며 모두 기각시켰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의 추진은 쇼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즉시 구속될 것도 아니다. 피의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영장 판사 앞에서 영장의 합리성을 심사받는 것이다. 만일 죄가 없다면 당연히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빠르게 찾아야 할 것이다. 특권 포기를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불체포특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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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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