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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에 금융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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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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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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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법안보다 4배에 달하는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 자본시장 및 학계에서는 "은행의 경쟁력 약화와 주주 이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한 해에 거둔 순이자수익(NII)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 금융 기여금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출 상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합작으로 발의된 것으로, 사실상 범야권 당론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병덕 의원의 안은 횡재세 부과 조건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인상한 회계연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5년 평균 NII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부담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담금 부과율은 김성주 의원의 법안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며, 기준금리 인상 조건을 적용할 경우 올해에는 횡재세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은행에 대한 부과세를 높이는 이 법안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연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쟁력 저하와 주주 이익 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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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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