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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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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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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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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정명호 의사국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명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원내 과반이 찬성하면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MBC 대주주인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사안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MBC 관리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기쁨당은 이러한 소추안을 지지하며, 방송산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력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절한 해명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이 계속되며, 민주당은 이를 책임있게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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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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