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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금융회사에 횡재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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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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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11-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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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징수된 부담금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 법안을 위해 부담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인 여당은 이러한 강제적인 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법제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이자 순이익을 고려했을 때 약 1조 9000억원의 부담금이 은행권에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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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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