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8명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별법상 지원 선정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128명 지원선정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128명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이 총 367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313건으로, 이들에게 128명의 피해자 결정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총 피해액은 406억1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20∼30대가 86%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신용 회복 및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이다.
만약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글: 이현주)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128명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이 총 367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313건으로, 이들에게 128명의 피해자 결정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총 피해액은 406억1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20∼30대가 86%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신용 회복 및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이다.
만약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글: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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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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