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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찬민 의원 부동산 뇌물 혐의 재판에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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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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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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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8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었을 때,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던 A씨에게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양도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A씨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되었으나, 작년 3월 법원에서 보석의 제출을 허용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9월 1심에서 정 의원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지난 4월에 열린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 선고 형이 확정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지난 4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그 이후로 청탁 인정 여부, 뇌물 가액 산정의 적정성, 포괄일죄 성립 여부 등을 심리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공급되면 정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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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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