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법원장 35년 만의 낙마… 한달 뒤 헌재까지 초유의 사법공백 초읽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0-07 14:0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대법원장 35년만의 낙마…한달뒤 헌재까지 초유의 사법공백 초읽기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조차 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되었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의 사례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최소 한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후보자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에도 한번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모두 공석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한 달 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사법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적절한 인사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법치감각을 지키는데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