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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진행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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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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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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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미진행 결정

대법원은 16일 대법관회의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대법관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결과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며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순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선 절차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은 권한대행이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에 퇴임한다. 대법관회의 결론에 따르면, 이때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기면 대법원 재판 파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에서)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안철상 대법관을 주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일단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과 선고 여부 등은 안철상 대법관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정기인사 역시 권한대행이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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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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