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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신속한 후임 대법원장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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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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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9-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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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원 내 13명의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철상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원 직원들이 신속한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안철상 대법원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사퇴 이후 30년만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이 맡아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권한대행이 맡을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권한대행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빠른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1978년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 3개월 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으나,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권한대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지속되는 동안 재판의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빠른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권한대행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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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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