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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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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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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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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단계 진입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 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약 4개월 만에 완료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건설추진단의 구성, 협의기구의 운영, 종전부지의 개발, 정부의 재정지원, 이주자 지원, 지역기업 우대, 민자유치 사업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도 출범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에 대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시기 적절한 개항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여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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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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