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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임씨 작품 이준 열사 흉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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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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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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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추행 유죄 판결 임옥상 작품 이준 열사 흉상 철거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최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인 이준 열사 흉상을 철거했습니다. 이 흉상은 대검찰청 회의실 등에서 전시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 이 흉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창고로 이동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임옥상씨가 최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정부미술은행 위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작품 철거에 대해 협의한 결과입니다. 예술가가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미술은행은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대한민국의 1호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대검찰청은 2011년 이 흉상을 구입한 후 2012년부터 임대 방식으로 전시되었습니다. 검찰은 검사 등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준 저스티스 캠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준 열사를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 남산의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의 작품 2점 역시 철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작품을 철거하면서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두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옥상씨는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해당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고 보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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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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