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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입장문 제출…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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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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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회

작성일 24-01-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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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이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이었고, 뇌물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돈 봉투 소리는 조작"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며 체포동의안도 부결됐습니다. 그는 "녹취가 있다고 부풀려서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도 "돈 봉투 소리 조작 얘기하는 거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어서 받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도 당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 봉투 받는 소리 같다. 아닌가"라며 부스럭 녹음 비꼬기에 가세한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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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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