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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철회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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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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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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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

국회는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표결에서 이루어진 이번 처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원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던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자 필리버스터가 철회되었다. 국회법상으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10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표결을 통해 탄핵이 의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돕는 결과가 되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수개월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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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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