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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환영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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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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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1-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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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대통령 거부권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단계 원·하청 관계의 복잡성에서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을 통해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현행 노조법은 목적과는 반대로 노동 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오늘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또한, 노동계는 즉시 노란봉투법의 공포와 시행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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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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