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부원장,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관련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및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6억7000만원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위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6억원을, 뇌물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회 신뢰를 훼손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6억7000만원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위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6억원을, 뇌물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회 신뢰를 훼손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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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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