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탄핵안과 해임건의안의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김성환 의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탄핵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되어 같은 회기 내에 재발의할 수 없는 국회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를 거치는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 없이 임의로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를 막기 위해 보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한 후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탄핵안을 철회했으며,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예정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탄핵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되어 같은 회기 내에 재발의할 수 없는 국회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를 거치는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 없이 임의로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를 막기 위해 보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한 후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탄핵안을 철회했으며,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예정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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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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