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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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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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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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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막을 것이므로 꼭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관대했던 책임자들이 파업을 고려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까지 없애려 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입법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면서 갑자기 날치기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충성심과 결속력이 높은 집단의 투표를 얻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의 입장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방송을 영구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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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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