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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유족 소송에서 패소 후 법원의 5000만원 배상 권고에 유족 반대로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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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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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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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야기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은 5000만원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조정이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상임조정위원에 따르면, 박주원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지난 17일 강제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철씨가 이의신청을 예고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기철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 또는 피고 중 한 쪽이라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과격한 선택을 통해 사망한 박주원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항소심 변론에 3회 연속 불출석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패소 판결 선고 사실을 이기철씨에게 5달간 알리지 않아 상고 기한을 놓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기철씨는 올해 4월에 권경애 변호사와 권경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6월에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을 의결하였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불리는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함께 집필하였으며, 정치권에서 이름을 알려진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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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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