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게 전투조끼 착용 논란
군인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들에게 군이 혹한기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작성된 2024년 혹한기훈련 간 군무원 복장 착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며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훈련 때 지급한다"고 썼다.
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제보 드린다"고 했다. 보여주기식 착용 지침이라고 지적하고자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지적대로 국군조직법 제16조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도 군인과 별개로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직에 포함하고 있다. 군복단속법 제9조1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한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민간인에게 전투 복장을 주는 게 문제다. 현역과 군무원 경계가 모호하면 관사부터 연금까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며 "각자 경계가 명확해야 복지며 처우 개선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저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며 "전투조끼 착용은 훈련을 위한 것이니까 군무원도 필요한 착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다.
군무원들에게 전투조끼 착용을 지침으로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작성된 2024년 혹한기훈련 간 군무원 복장 착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며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훈련 때 지급한다"고 썼다.
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제보 드린다"고 했다. 보여주기식 착용 지침이라고 지적하고자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지적대로 국군조직법 제16조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도 군인과 별개로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직에 포함하고 있다. 군복단속법 제9조1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한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민간인에게 전투 복장을 주는 게 문제다. 현역과 군무원 경계가 모호하면 관사부터 연금까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며 "각자 경계가 명확해야 복지며 처우 개선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저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며 "전투조끼 착용은 훈련을 위한 것이니까 군무원도 필요한 착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다.
군무원들에게 전투조끼 착용을 지침으로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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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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