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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 강행 처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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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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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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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와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협상과 관련된 틀을 크게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임직원들이 속한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허용 범위도 넓어지고, 경영진의 권한에도 노조가 개입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왔지만, 민주당은 의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논의만으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고,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산업 환경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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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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