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8-22 14:4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여당과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였으나,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위헌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헌재는 개정시한으로 이달 31일까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원래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에는 무산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법인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 금지되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은 최대 30명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은 다가오는 10월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조항은 선거법 103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집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