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안 대표발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대표발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는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야 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므로써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는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야 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므로써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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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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