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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가 허위계약 신고로 자전거래 적발 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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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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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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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가 허위계약 신고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최근 10일,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에도 적발 사례를 통보하고,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법인과 직원 간의 자전거래 사례도 많았다. 예를 들어 부산의 B법인은 2021년에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이로 인해 곧바로 거래 금액이 크게 올랐지만, 실제로는 작년 9월에 해당 거래는 계약 해제되어 위약금은 없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의도적으로 고가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 특정 지방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도자가 신고가로 계약을 신고해 시세를 높였다가 제3자에게 해제 신고된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44건으로, 모두 한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적발 내용을 신고했다.

또한, 잔금 지급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 등 317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와 법인 등 부동산 거래 주체들은 이를 경계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거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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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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