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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 "이재명 대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증거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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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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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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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증거로 확인된 사항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오래 걸려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배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있지 않았고 위증 등 사법방해가 이뤄져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무슨 처분 권한이 있는가"라며 "기껏 영장에 적힌 것은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청탁한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라며 "(검찰이) 영장에도 썼듯 해당 사업은 당시 국제 대북제재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쌍방울이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한 내용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희토류 사업이고, 이 사업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은 협약서 내용 자체로 광물사업을 포함한 수백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됐다"며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수백조원 규모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못한다"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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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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