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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이태원 참사유가족 비하글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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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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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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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은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태원참사 경남 대응위원회는 김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받아 김 의원 제명 징계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1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과 그의 법률대리인 모두 재판에 참석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의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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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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