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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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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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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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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인 조해진 의원이 이번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조 의원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가운데, 친이재명 세력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등의 사건 때문에 친이재명 세력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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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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