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격으로 방송장악 시도 수사를 촉구한다
대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판결: 국민의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 촉구
최근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시절 발생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방송 장악의 상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반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채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전날(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 이사회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짓을 벌였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 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계획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격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시절 발생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방송 장악의 상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반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채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전날(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 이사회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짓을 벌였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 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계획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격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윤석열 대통령, 비서관 5명 직책 후임 인선 실시 23.07.21
- 다음글"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촉구한다" 23.07.21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