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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화폐와 지역상품권: 예산안 처리가 논란을 일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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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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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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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시스템은 화폐이다. 화폐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독립성, 배타성,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에서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에서 명시되어 있다. 제47조에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47조 2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화폐는 이처럼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지만, 한은법을 살펴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한 용어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다(제4조).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행 여부는 지방자치행정에 따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해 7000억원을 배정하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원안에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지출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는 헌법의 위반이다. 국회의 위헌적인 행태는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재명 표 예산처럼 된 탓이 크다.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인기영합적인 예산 배정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와 새만금 SOC 예산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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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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