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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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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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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작성일 23-11-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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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공개

교육부가 29일,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다. 이 예시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예시안은 지난 7월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자,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포되었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있으며, 이를 반영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서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배제한 예시안은 후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예시안은 총 5장 21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두어 교원의 권리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먼저 기본 원칙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예시안도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3주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학교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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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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